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7. 3. 11.부터, 20,000,000원에 대한 2018....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점포 임대차 경과 ⑴ 원고는 2005. 11. 14.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5. 12. 1.~2006. 11. 30.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⑵ 한편 위 점포에 관한 원고의 폐업사실증명원에는 개업일이 2006. 1. 3., 폐업일이 2008. 6. 15.로 되어 있고,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에서 D, E으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임대인 임차인 체결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제1차 임대차계약 피고 D 2007.12.01. 110,000,000원 3,800,000원 2007.12.01.~2008.11.30. 제2차 임대차계약 피고 D 2009.01.30. 110,000,000원 3,800,000원 2009.01.30.~2011.01.29. 제3차 임대차계약 피고 E 2009.10.06. 110,000,000원 3,800,000원 2009.10.06.~2011.01.29. ⑶ E은 제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에 D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남은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제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추심소송 등 경과 ⑴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네오알엠(이하 ‘네오알엠’이라 한다), F의 피고에 대한 각 금전 소송과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피압류추심채권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으로 한 추심소송 경과는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자 채무자 확정된 집행권원 압류추심명령 원고에 대한 추심소송 등 1 네오알엠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97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324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939 지급명령 143,589,451원과 지연손해금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주문에는 원금 없음) 2 F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