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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4고단4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6:33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사거리를 광천 터미널 방향에서 상무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다 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경색, 좌측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 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1. 전 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실황 조사서

1.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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