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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고단3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파주시 조리 읍 방면에서 D 성석 지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9 /T10 및 T10 /T11 흉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동 영상 CD, 동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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