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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9 2018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48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7번 교 차로를 장 평동 방면에서 소 오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곡동 방면에서 장 평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3 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GTS125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부 불완전 절단 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캡 처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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