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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CANIA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7:00 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창 소사거리를 예산읍 방면에서 신암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아산시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몬 테 지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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