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민주노총 제주지역 C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D 유한회사 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 사건 골프장 근로자인 H, I, J, K 등 6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13. 1. 초순경 민주노총 제주지역 C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원칙이나 절차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6. 2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5. 조정이 불성립되자 피해자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찬반 투표를 거쳐 2013. 7. 8.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1. 2013. 7. 27.자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 앞 건물 밖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앰프를 틀어놓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혼자서 로비 안으로 들어가 피케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L 등 골프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로비 앞에 있던 M, N, J 등 노조원 5명을 로비 안으로 불러들였고, M은 L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턱을 밀치고, J는 직원 O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접수수납 및 전화예약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11.자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1. 12:00경 위 로비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