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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4나471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을 조직범위로 두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지역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8년경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만료일인 2010. 3. 31.이 다가오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2010. 3. 11. 및 같은 달 19.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는 정확한 조합원 명부 제출 및 단체교섭 위임 여부 확인 등 단체교섭 전의 선결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그 해결 없이 교섭할 수 없음을 알려 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5. 6. “피고가 조합원 명단의 제출과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작성된 연월차 수당 지급 관련 합의서의 이행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요구하면서 요구조건이 해소되기 이전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위 노동조합은 위 요구조건은 단체협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불가능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를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 6. 12.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하자 피고는 2010. 6. 14. 조합원들의 대체 근로를 위하여 운전업무 종사자인 E, F을 입사시켰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15. 07:00경부터 일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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