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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4노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3. 8. 18. 자 범행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변호인이 2015. 12. 10. 자 의견서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1) 2013. 7. 27. 자 범행 피고인이 혼자 골프장 클럽하우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피케팅을 한 것은 부분적 병존적 점거행위로서 정당한 쟁의 행위이고, 그럼에도 골프장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내쫓으려 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합원들을 로비 안으로 불러들여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2013. 8. 11. 자 범행 중 공동 건조물 침입 부분 피고인은 골프장 대표이사가 계속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교섭요구 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 건물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나 어떠한 제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7. 27. 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 ’로서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이 사건 건물 로비로 불러들여 골프장 직원들에게 대항하게 한 경위가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로비에 진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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