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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I 노동조합(이하 ‘I노조’라고 한다)은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J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J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2013. 3. 24. K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K 지부를 결성하여 I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J 노조가 I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J 정규직, 비정규직, K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J 109명, K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I 중앙본부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8년경 2조 750억 원에 J을 인수한 L는 J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중구 M빌딩(이하 ‘M빌딩’이라고 한다) 9층에 입주해 있는 N(이하 ‘N’라고 한다)는 J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J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J 원청과 L 그리고 N가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I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M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N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2명과 함께 M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경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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