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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재고단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8307』 피고인은 2014. 10. 7. 21: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이비인후과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5cm , 세로 15cm ) 을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380,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 뒷 문짝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014 고단 8873』 피고인은 2014. 9. 23. 21:1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5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수저 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파편( 길이 24cm 가량) 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왜 나가라 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8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2014 고단 8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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