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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6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21:39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에서 서울행 KTX 제 218열차를 신경 주역까지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운임 11,0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역무원 고발장

1. 철도 경찰대 범죄 과태료시스템 단속 조회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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