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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4:34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가 자신의 말은 무시하고 남자 후배와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 추행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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