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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1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파산 등의 절차를 처리해 달라고 의뢰 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세금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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