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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13 2014나13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3. 3. 25.에 한 결의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1,451주의 보통주를 발행한 회사인데, 주주 1인당 1주를 소유하면서 주주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및 참가인을 지지하는 N, P, K은 모두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참가인과 N, P, K(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3. 3. 25.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다.

나. 참가인 등의 선임 경과 1) 피고 회사는 2012. 11. 13.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① 2013. 3. 25. 14:00 피고 회사의 클럽하우스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②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 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③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사전투표(이하 ‘이 사건 사전투표’라고 한다

의 기간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서 24일 전’으로, 사전투표기간 내 사전투표 시간을 ‘17시에서 19시’로 각 연장하고, ④ 1일 50팀은 1팀당 1명 이상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회원에게만 특별히 예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 중 사전투표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투표기간 : 2013. 3. 1. ~

3. 24. (24일간)

2. 사전투표시간

가. 2013. 3. 1. ~ 2013. 3. 23. : 09:00 ~ 19:00까지

나. 사전투표마감일(2013. 3. 24.) : 09:00 ~ 17:00까지 2 피고 회사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원장 D 등 7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후, 2013. 1. 11.부터 2013. 1. 24.까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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