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10724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2. 5.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B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이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임기만료가 다가오자 2015. 12.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장선거 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다.

1. 이장선거일시: 2015. 12. 20. 2. 입후보자등록접수일: 2015. 12. 9. 09:00부터

3. 입후보자등록마감일: 2015. 12. 18. 17:00까지

4. 등록접수처: B리 선거관리위원회(리사무소)

5. 입후보자 등록자격 1) B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만 10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개발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6. 입후보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등록신청서 1부

7. 선거인 자격: B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다. 원고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C이 B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입후보자등록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입후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장선거에 관하여 의논하기로 하였고, 2016. 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E, F, G, H, I, J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마. 피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1. 28. E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F, H, I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30. 이장선거 입후보자격을 심의하여 원고와 C의 입후보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2016. 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장선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