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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50988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4,251,748원, 원고 C에게 66,334,498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3. 7. 11. 00:15경 E 승용자동차(택시,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승포 쪽에서 옥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 횡단보도로부터 약 12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택시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3. 15.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망인도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보도로부터 약 12m 떨어진 지점에서 뛰어 횡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망인의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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