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4:4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 가드레일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수협 옆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동문 부근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