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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한 남자손님 C을 피고인이 고용한 ‘D’라는 가명의 여종업원 E가 대기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1401호로 안내한 뒤 위 오피스텔에서 E가 위 C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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