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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I’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J(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위 업소의 비품 관리 및 청소를 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는 등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2. 25.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2019. 2. 26.경부터 2019. 3. 7.경까지 J과 공모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 ~ 17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9. 3. 1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B 오피스텔 K호 및 같은 시 L 오피스텔 M호에서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N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7매,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L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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