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5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02동 306호, 408호, 625호, 724호, 807호, 1109호, 1307호, 1505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 1024호, 1122호, 1123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각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6. 20:0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남자손님 F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일명 ‘H’)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손님 I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동종 성매매업소 ‘J’의 여종업원 K(일명 ‘L’)와 성교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1423호로 위 I를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8. 12.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 102동 807호에서 인터넷 ‘파일팜’ 파일공유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 ‘M'로 접속한 다음 “[N] FULL HD 초고화질. 최고의미녀-1”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총 2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 P, K,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