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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5:00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303호, 512호 등을 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등을 고용한 후, 2016. 3. 28. 19:46경, 20:46경, 23:05경 각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을 H가 기다리는 위 오피스텔 512호로 안내하여 H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각 약 16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게 하고, 2016. 3. 30. 12:00경 및 17:00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각 1명을 여종업원 D가 기다리는 위 오피스텔 303호로 안내하여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각 16만 원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및 16:30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각 1명을 F이 기다리는 위 오피스텔 512호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및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성매매여성들이 평균 3:7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성매매업소를 약 2개월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수입은 1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가량의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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