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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7가단13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M 전 129평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C, F, G, H, I,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E, L,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N은 1928. 12. 15. 경주시 M 전 12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N은 1973. 4. 20. 이 사건 토지를 O에게 매도하였고, O은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에 O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N이 1987. 11. 2. 사망함에 따라 처 P이 3/12, 아들인 Q(호주상속인)이 3/12, 아들인 R, 피고 J, S가 각 2/12 지분 비율로 N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그 후 P이 1990. 2. 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Q, R, 피고 J, S가 P의 상속지분을 1/4씩 다시 상속하였다. 4) Q이 2004. 12. 13. 사망함에 따라 Q의 위 상속지분 15/48(= 3/12 3/12 × 1/4)이 처인 피고 B에게 3/9, 자녀인 피고 E, D, C에게 각 2/9 비율로 다시 상속되었다.

5) R이 2006. 12. 22. 사망함에 따라 R의 위 상속지분 11/48(= 2/12 3/12 × 1/4)이 처인 피고 F에게 3/9, 자녀인 피고 G, H, I에게 각 2/9 비율로 다시 상속되었다. 6) S가 2002. 4. 19. 사망함에 따라 S의 위 상속지분 11/48(= 2/12 3/12 × 1/4)이 자녀인 피고 L, L에게 각 1/2 비율로 다시 상속되었다.

7 그 결과 N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은 1973. 4. 20.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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