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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08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Q 답 1,984㎡ 중,

가. 피고 B은 1984분의 396.8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R 14세손 S의 후손 중 T를 시조로 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의 문중원 혹은 그의 상속인들이다.

소외 U(이하, ‘대문중’이라 합니다)은 대문중 명의로 된 V 부지를 매도하고 받은 금원을 15세손 소외 T, W, X에게 각 배분해주었고, 이 중 T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의 문중원들은 대문중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조상들의 시제를 위한 위토답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소문중이 소외 망 Y 명의로 된 경상북도 경산시 Q 답 1,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농지법 상 문중 명의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문중원 중 5인의 공동 명의로(소외 망 Z, 피고 B, 소외 망 AA, 소외 망 AB 각 396.8/198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위 공유자 중 소외 망 AA이 2000. 4. 9.경 사망함에 따라, 그의 지분은 (소외 망 AA의 처인 소외 망 AC는 1994. 4. 30.경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인 피고 C, 소외 망 AD, 피고 I, 피고 J, 피고 K, 소외 망 AE, 피고 N, 피고 O에게 각 1/40 지분(= 396.8/1984 × 1/8)씩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1) 참조). 이후, 위 소외 망 AD은 2014 11. 2.경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남편인 피고 D에게 3/440 지분(= 1/40 × 3/11), 직계비속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게 각 1/220(= 1/40 × 2/11)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2) 참조). 또한 위 소외 망 AE는 2006. 12. 24.경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처인 피고 L에게 3/200(= 1/40 × 3/5), 직계비속인 피고 M에게 1/100(= 1/40 × 2/5)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3)참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던 소외 망 AB는 1994. 7. 22.경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처인 소외 AF에게 132.2/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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