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240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29,664원, 원고 C에게 6,194,496원, 원고 D에게 1,548,624원, 원고 E에게 1,03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N의 소유였는데 N이 1982. 7. 7. 사망하자 그 아들인 O, P, H, Q, R, 딸인 S, T, U가 이를 상속받았고, 그 후 P가 2013. 9. 12. 사망하여 P의 상속지분을 그 처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A, 피고 M, 원고 B가 상속하였으며, S가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을 며느리인 원고 D, 외손자녀인 원고 F, G, E이 상속하였고, T는 2013. 6. 10.경 자녀인 원고 I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Q이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을 처인 원고 L, 아들인 원고 J, 딸인 원고 K이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기재 공유지분표의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일부 원고들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나.

N의 장남 O은 1988. 12. 7. 자신의 동생인 P의 차남인 피고를 입양하였다.

다. O은 N의 사망 이후부터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차임 등을 받아오다 2013. 12.경 사망하였다. 라.

O의 양자인 피고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자신이 하면서 그 차임으로서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1억 3,860만 원(피고의 2014. 12. 3.자 두 번째 준비서면 차임표 기준)을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며, 2012. 5.경부터 2014. 1. 4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을 공유지분대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B에게 합계 1,050만 원, 원고 H에게 합계 850만 원, 원고 J에게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T는 2014. 5. 22. 원고 I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그 지분을 증여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