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29,664원, 원고 C에게 6,194,496원, 원고 D에게 1,548,624원, 원고 E에게 1,03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N의 소유였는데 N이 1982. 7. 7. 사망하자 그 아들인 O, P, H, Q, R, 딸인 S, T, U가 이를 상속받았고, 그 후 P가 2013. 9. 12. 사망하여 P의 상속지분을 그 처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A, 피고 M, 원고 B가 상속하였으며, S가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을 며느리인 원고 D, 외손자녀인 원고 F, G, E이 상속하였고, T는 2013. 6. 10.경 자녀인 원고 I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Q이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을 처인 원고 L, 아들인 원고 J, 딸인 원고 K이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기재 공유지분표의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일부 원고들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나.
N의 장남 O은 1988. 12. 7. 자신의 동생인 P의 차남인 피고를 입양하였다.
다. O은 N의 사망 이후부터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차임 등을 받아오다 2013. 12.경 사망하였다. 라.
O의 양자인 피고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자신이 하면서 그 차임으로서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1억 3,860만 원(피고의 2014. 12. 3.자 두 번째 준비서면 차임표 기준)을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며, 2012. 5.경부터 2014. 1. 4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을 공유지분대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B에게 합계 1,050만 원, 원고 H에게 합계 850만 원, 원고 J에게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T는 2014. 5. 22. 원고 I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그 지분을 증여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