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12년 압 제33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8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2. 3.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B와 공모하여, 위 장소에 컴퓨터 모니터 23대, 본체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인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10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B
가. 창원시 의창구 G빌라 지하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 B는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된 ‘다빈치’, ‘비상사태’, ‘필살사업’인 게임기 47대 및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건물 지하 상호불상의 게임장 피고인 B는 A 등과 공모하여, 2012. 3.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