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피고 B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식품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6. 6. 7. 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D가 2016. 6. 7.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1. 12. 사임하였으며, 피고 B가 2017. 1. 12.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6. 19. 사임하였다
(이후 E이 2017. 6.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향후 경남 하동군 F 외 5필지 지상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약정조건) ③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사약정일에 “갑”(‘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업무추진비 1억 원을 지급한다.
갑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연대하여 보증하여 차용증으로 갈음하며, 을이 선급금 수령 시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는 2015. 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피고 B는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C 명의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대표이사 C)는 1억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5. 4. 15.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함. 단, 공사협약서의 약정(‘이 사건 협약’을 말한다)에 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조로 기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