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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7가단126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 원고에게61,500,000원과이에대하여2017. 11. 10.부터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2. 17. 3,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2015. 12. 24. 2,000만 원을, 2015. 12. 28.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6. 1. 4. 주식회사 E(2016. 10. 4. 법인 명칭이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됨)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5. 12. 18.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6. 2. 사임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3. 24. 원고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6.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 C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61,5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변제는 오늘 이후부터 대출이 일어나면 변제키로 하고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2017. 8. 20. 변제키로 한다.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근무시 차입된 금액이며 대표이사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금융권의 회사 모든 채무는 새로운 대표이사에 승계토록 한다.

이에 약정서를 작성한다.

마. 피고 C는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세탁업체를 차려주어 세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6. 3.경이 되면 10억 원의 대출이 일어나니 투자한 원금은 2016. 3.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가.

항 기재와 같이 6,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실 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위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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