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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7가단58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9,256원 및 그중 13,202,590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C은 2015. 5. 22.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992,000주 중 1,80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을”(‘피고’를 말한다)은 이를 양수하고 다음과 같이 주식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은 타인 소유 주식 392,000주 중 200,000주는 잔금일까지 책임지고 회수해 준다.

나머지 주식은 갑이 처리하여 준다.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2015. 10. 22. 지급), 잔금 4,000만 원(2016. 1. 22. 지급)

2.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5. 6. 10.까지 명의변경을 해 준다.

6. 법인세금은 2015. 6. 5.까지 처리하고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갑이 책임진다.

7. 갑 소유 주식 1,600,000주의 명의변경은 계약금 받은 시점에 40,000주 양도하고 대표자 명의 변경시 주식 1,560,000주를 양도한다.

나. 피고는 2015. 9.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은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0만 주 중 159만 주만 양도하였고, 피고는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대금 1억 원 중 5,4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C은 2017. 3.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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