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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18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7.경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F 대 3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공인중개사였고, C은 위 ‘H부동산’의 직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 및 C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C, D은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16억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16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및 C, D은 2007. 3.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억 6,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E은 매매대금으로 17억 원을 받게 하여 주면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의 중개와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바. E은 2007. 5. 14. 주식회사 하성에 이 사건 토지를 18억 6,000만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13억 6,000만 원은 2007. 8. 14.까지 지급)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원고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사. E은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비’조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에서 16,740,000원을 피고에게, 22,500,000원을 C에게, 17,500,000원을 D에게 각 나누어 주었으며, 피고 및 D, C은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2007. 5. 14.자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아. 이후 E은 2011. 7.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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