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경매절차를 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실비에 대한 변상조로 받은 금원이며,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각한 후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한 것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C과 체결한 계약은 경매부동산의 선정, 수익성 분석, 입찰 대리, 낙찰, 임대, 재매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입찰 대리의 대가가 5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수익금의 50%는 입찰 대리의 대가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그 내역을 밝혀 변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므로 실비변상으로 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2008. 3. 15. C과 경매투자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가치가 있는 경매부동산을 선정하여, C 명의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임대 및 매도하는 업무를 하고, 물건을 임대하거나 매각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과 C이 50:50으로 분배하게 되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은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부동산의 형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