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은 2012. 9. 4. 피고에게 위 건물의 1층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2. 9. 6.부터 2014.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상속 받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5. 기준으로 위 임대차의 차임 중 600만 원과 전기요금 82,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4. 11. 14. 피고에게 위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는 2014. 11. 1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전기요금 합계 6,082,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5.부터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