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경매 입찰에 관하여 대행 또는 대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 컨설팅’ 만을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경 자신이 설립한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부동산 경매의 경매 물건을 분석한 후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는 등 모든 경매과정을 주도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 받도록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입찰 등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 대리 ’에는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는 전 제하에,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경매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입찰가격 결정, 입찰 표 작성 등 입찰 표의 명의 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처리를 주도 하면서, E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