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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5448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5. 9. 30.경 파산자 구례중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구례중앙신용협동조합의 C(주채무자), B(연대보증인), D(연대보증인)에 대한 1999. 6. 30.자 대출(원금 7,000,000원, 이자율 연 12.9%, 지연배상금율 연 18%,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및 2000. 6. 1.자 대출(원금 10,000,000원,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 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파산관재인과 C, B, D 사이의 대여금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소35743)에 승계참가하여 2006. 6. 27. ‘C,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6,915,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7. 26. 확정되었다. 2) 주채무자 C은 2009. 8. 2. 사망하여 부 B 및 모 E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B이 2012. 3. 28. 사망함에 따라 처 E, 자녀 피고, F, G이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D, E, F, G(이상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2016. 5. 23. 망 B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느단4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5) 한편, 1차 대출금채권은 2009. 5. 27. 현재 원금 5,369,377원, 이자 10,434,734원 등 합계 15,804,111원이 남아 있고, 2차 대출금채권은 2012. 3. 8. 현재 원금 3,217,834원, 이자 17,298,046원 등 합계 20,515,8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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