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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2 2018가단204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59,8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05,172원 및 그중 38,869...

이유

1.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4. 17. 주식회사 B에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3.96%,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2012. 5. 14. 주식회사 B의 대출금채무를 159,8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12. 9.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9.경 주식회사 B,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대출금채권은 2018. 1. 8. 기준으로 원금 38,869,837원, 이자 23,435,335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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