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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468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2.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이자율 연 23.6%. 만기 2003. 3. 1., 지연배상금율 연 26.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7. 8.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한중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변경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2개의 일간신문에 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5. 10. 10. 기준으로 원금 6,988,61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6,398,885원 합계 13,387,49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그 공고로써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387,495원 및 그 중 원금 6,988,61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05.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인 2003. 3.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8.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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