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886,630원 및 그 중 3,234...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G에게 1996. 5. 13.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9%, 상환기일 1999. 5. 13.(이후 2001. 12. 13.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하고, 1997. 12. 31.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0%, 상환기일을 1998. 12. 31.(이후 2001. 12. 13.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03. 9. 24.경 제1 대출의 원금 15,656,116원, 제2 대출의 원금 8,060,104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 2015. 7. 1. 기준으로 제1 대출에 관하여 위 원금 15,646,116원, 미수이자 27,278,826원, 연체이자 31,340,541원, 상각 후 비용 755,500원 합계 75,030,983원이, 제2 대출에 관하여 위 원금 8,060,104원, 미수이자 4,334,107원, 연체이자 18,683,979원 합계 31,078,19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G은 2003. 3. 15. 사망하여 그 자녀인 H과 피고 F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이 2007. 2. 4. 사망하여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 E이 H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 2대출의 원리금 합계 106,109,173원(=75,030,983원 31,078,1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9,835,289원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은 10,886,630원(=79,835,289원×3/22, 이하 원 미만 버림), 피고 B, C, D, E은 각 7,257,753원(=79,835,289원×2/22), 피고 F은 39,917,644원(=79,835,289원×11/2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피고 A은 원금 합계 23,716,220원(=15,646,116원 8,060,104원) 중 상속분인 3,234,030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