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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09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0,460,120원 및 그 중 25,14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1. 2. 14.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종합통장대출로 9,000만 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연 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그 뒤 위 각 대출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양도사실은 F에게 통지된 사실, 2017. 12. 22.을 기준으로, 제1대출금채권은 원금 1,379,458원, 이자 1,486,665원, 합계 2,866,123원, 제2대출금채권은 원금 48,907,885원, 이자 69,146,234원, 합계 118,054,119원인 사실, F는 2017. 12. 2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F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느단3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1/2)에 따라 각 60,460,120원 및 그 중 25,143,67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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