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 유명 백화점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염가 구매하여 소매상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 하면 원금과 투자금 대비 최소 6% 의 이득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당일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억 1,76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여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 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을 뿐 상품권매매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매매 사업에 투자 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4억 1,7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및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
1. 계좌 이체 내역서( 피의자 농협계좌), 지인들 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 입출금 내역, 영수증 사본, 입금 확인 증 사본
1. 고소장 및 고소사실 보충서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입금액 사용처 확인, 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 내역에 대한, 고소인 제출 현금지급 입증자료 설명 및 첨부,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