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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4고단4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F 대학교 정문에서 200m 부근에 ‘H’ 을 여는데 I, J 등 여러 사람들이 4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한다는 형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네 가 돈을 넣었다고

하면 꺼려 할 수도 있으니, 네 가 돈을 주면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지분 5%에 상당하는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위 ‘H’ 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클럽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H ’에 투자 하여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7.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 7, 9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I, L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판결 문 사본 [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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