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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2018노5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D와 통상 시중에서 2% 정도의 할인율로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8% ~10% 할인율로 구입하여 5% ~7% 의 할인율로 되팔아서 2% ~5% 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권 유통사업을 동업으로 하되,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D는 투자금을 운용하여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 5. 경 위 상품권 유통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150만 원 상당을 D에게 투자하였으나, 그 중 원금 2,050만 원 상당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상품권 차익거래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고, 투자자에게는 월 2% 의 수익률로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계획이나,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재무 설계사들에게도 월 1% 의 소개료를 지급하므로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투자 총액 대비 연 36% 의 수익을 올리기는 그 자체로 심히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처와 적절한 수익률로 팔 수 있는 대량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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