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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730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7. 13.부터 2017. 9. 13.까지 점유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의 손해 3,033,33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1. 11. C과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2017

7. 13.부터 2017. 9.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2017. 1. 11. 이혼한 사실, 피고가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2016. 12. 13. 구리시 D아파트, E호로 전입신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7. 13.부터 2017. 9.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로, 2017. 9. 15.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ㆍ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를 정산하고 귀사에게 명도할 것과 만일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C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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