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8.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가 2015. 8. 19.부터 월 임료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③ 피고가 현재까지도 월 임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월 임료가 모두 공제되는 2016.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5. 8.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5. 8.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만약 피고가 보증금 5,000,000원이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모두 공제되는 2016. 6.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