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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부동산 명도 및 명도완료시까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C으로부터 피고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양도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임료 등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함과 아울러 2017. 4. 6.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씩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2017. 4. 5.까지의 연체 임료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수령하여 이사를 갔다고 자인하면서도, 커텐과 가스렌지가 남아 있어 이를 명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금원을 출급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가고서 2017. 5. 10.경 원고에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정산해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 6개를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피고가 위 연체 임료 지급 다음날인 2017. 4. 6.부터 위 인도완료일인 2017. 5. 1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8,387원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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