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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10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2014. 1. 17.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및 2014. 1. 월 차임 등 합계 16,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C는 2014. 11. 17.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권리금 30,000,000원, 월 임료 1,6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망인은 2013. 6. 3.경 사망하였다.

바. C는 어머니 E 명의로 2016. 4. 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은 망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하고, 시설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시설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망인을 영업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망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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