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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H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문을 열어줬을 당시 단지 손사래를 치고 앞을 막아섰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전화통화를 통해 H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집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을 막고 가정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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