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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3노6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절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경찰관들의 말에 흥분하여 경찰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계속하였고, 당시 주변의 목격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측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목격자들을 회유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로부터 벗어난 직후 도주하였으므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적법하였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9. 16:4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고, 순경 G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쳐 안경알이 바닥에 빠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인 F, G이 렌트차량 반납 등과 관련한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손님인 H의 신고를 받고 H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위 'D렌트카' 업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 ②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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