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분을 확인하던 중 경찰관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9. 20. 08:40경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인 D를 폭행하였다.
② D가 위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 F, G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은 당시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다.
③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위 D는 닫혀있는 현관문 바깥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는바,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고 D가 신고한 폭행 사건에 관한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이불을 갠다는 등의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약 10분이 지나서야 문을 연 다음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받자마자 뒤돌아서면서 이를 구겨버렸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F의 넥타이 부분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어서 위 G의 가슴을 밀고, 다시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