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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6 2020노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2020. 1. 22.자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1. 16.자 의견서 및 2020. 1. 17.자 항소이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은 2019. 10. 11.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496호)에 의하면,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제3조 제1호), ‘112신고처리’란 112신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지령현장출동현장조치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하며(제3조 제2호), 112신고에 따라 출동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고(제13조 제1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 신고사건의 내용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제1호).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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