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8:55경 대전 중구 산성로 282에 있는 산성빌라 앞 도로상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현교회쪽에서 산성3가 방면으로 직진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의차량 우측 도로상에는 C 4.5톤 화물차량 운전자 D(44세)이 조수석 문을 개방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끄집어내고 있었으므로 이곳을 통과하는 피의차량은 도로 우측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우측 보조거울 기둥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찧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0,1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사상자 발생여부 확인 및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차량 밖으로 나와 서성거리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