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0. 26. 20: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2차아파트 앞길을 C병원 쪽에서 휴먼시아8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유턴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대림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경추 황돌기 및 관절 돌기 골절, 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에 대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정적 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